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일 발표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추산’ 보고서에 의하면 금리가 1%p 인상되는 경우 변동금리 부채 보유 가구의 이자지급액이 평균 402만5000원에서 496만6000원으로 평균 94만1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변동금리 부채 보유 가구는 금리 변화에 따라 이자 부담이 달라지는 가구를 의미한다. 2017년 기준 담보대출 보유가구의 61.4%, 신용대출 보유 가구의 66.5%가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별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담보대출 금액의 59.7%, 신용대출 금액의 64.7%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변동금리대출 보유가구는 620만가구로 전체 1946만가구의 31.8%를 차지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연구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추이를 연령과 직업, 소득수준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우선 연령별로 추산해보면 금리 인상시 고령가구의 이자 부담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 부채를 보유한 60세 이상 가구주의 가처분소득(3989만원)은 50대 가구주의 가처분소득(6453만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금융부채 금액이 1억866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상대적으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지급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수준별로 금리 인상시 이자 부담률 증가 폭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시 연평균 이자지급액의 증가분은 5분위가 16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처분가능 소득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이 1분위가 5.8%p 증가해 가장 높았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이자지급액 비율 증가폭은 1.6%p로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낮았다.
가구주의 직업이 없거나 자영업자일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가구주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금리인상시 연간 122만2000원으로 가장 높은 이자지급액 증가를 보였으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 상승폭도 2.6%p로 무직인 가구주 다음으로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처럼 금리인상시 변동금리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이자지급액 부담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변동성이 큰 가구에서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 상환능력을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