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설팅은 전자증권제도와 관련된 서비스 현황, 수익구조 및 증권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해 금융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전자증권등록기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컨설팅을 통해 적합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예정되어있는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증권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절감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증권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도입 효과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 구현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수수료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서비스 원가분석, 증권 유관기관 및 해외 전자증권등록기관(예탁결제기관) 수수료 체계 비교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