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재정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로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4일 김동연닫기

앞서 지난 3일 재정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튿날인 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의겸 대변인은 "관행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동안은 이같은 자문기구 권고안이 그대로 정부안이고, 공청회에서 나온 안이 바로 여과없이 정부안으로 이해돼온 풍토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번 특위 같은 경우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기재부 측에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입장을 내지 않았을 경우 31만명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에 따라)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보도가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2018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권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