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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대출이자 검사, 농협·수협으로 확대해야"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06-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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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이 은행의 부당한 대출이자 수취 사건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NH농협, Sh수협은행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객들이 이자를 더 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태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개입을 요청했다.

29일 금융소비자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지금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칙없이 서민들에 대출이자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농협, 수협 등으로까지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대출이자 조작 사태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번 은행들의 대출이자 부당적용 사태는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사태 이상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라는 자들은 사태의 본질을 철저히 왜곡, 축소하고 있다"며 "지금은 청와대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BNK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검사' 결과에 따른 부당 수취 이자의 환급 규모 및 계획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경남은행은 약 7년간 더 받은 이자가 25억원(대출 1만2000건), KEB하나은행은 1억6000여만원(252건), 한국씨티은행은 1100만원(27건)이라고 밝혔으며, 다음 달 중 모두 환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잘못 산출한 이유로 △고객 소득정보 전산입력 누락(경남) △가계대출자에 기업대출 최고금리 적용(하나) △담보물 가액 전산입력 누락(한국씨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간 동안 은행의 내부통제가 미흡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오류 산출의 고의성 여부 등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은행법상 대출금리 오류에 대한 직원・기관 처벌 조항이 없어 당국 제재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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