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중대한 암’을 정의한 보험약관에 관해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 해당, B생명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12월 B생명보험사 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작년 10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직진단을 받고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B생명보험에 청구했다. B생명보험은 A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분쟁당사자들이 수락, 조정효력이 지난 5월 발생했으며, B생명보험은 A에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확정에 따른 ‘중대한 암’ 보험금 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