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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D-1주…식음료업계, 대책마련 분주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25 00:00

인력충원 10% 안팎…유연근무제로 땜질

근로시간 단축 D-1주…식음료업계, 대책마련 분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음료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여름 성수기를 맞은 빙과·음료·주류업체들은 일단 유연근무제 등으로 생산량 맞추기에 나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롯데칠성음료 등 빙과·음료업체와 하이트진로·롯데주류 등 주류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비해 내부적으로 인력 운영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여름 성수기 특성상 이들 업체는 생산직들의 추가 근로가 필수적이다. 빙과의 경우 3개월 남짓한 여름 시즌에 연 생산량의 50%가 판매된다.

탄산음료와 컵커피 등도 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을 성수기로 본다. 이 기간 생산직은 일평균 12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인력 추가 운영에 차질을 빚게됐다.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내달부터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일 8시간, 1주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53시간부터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했어도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에 식음료업체들은 임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기 위해 △유연근무제 △교대제개편 △인력 충원 △공장 효율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빙그레는 남양주·김해 등 4곳 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두고 노조 측과 합의 중이다.

롯데제과 역시 내달부터 생산직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최대 3개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평균 52시간을 일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인 빙과업체와 스키장업체 등에서 필요로 한다.

이를 도입하면 빙과업체 근로자는 여름 성수기인 7~8월을 초과 근무하고, 9월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다.

다만 장시간 근로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도 증가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부작용이 있어 노사간의 서면 합의가 필수다.

일각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적용 기간을 늘려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계절적 성수기 기간의 경우 보통 3개월 이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기간을 1년까지 늘려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안성 공장 기존 인원의 10% 안팎 인력을 충원했다. 이를 통해 ‘2조 2교대’였던 교대제를 ‘3조 2교대’로 바꿔 근로자 1인당 근무시간을 낮췄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77%는 2조 2교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 평균 근로시간은 72시간(주 6일 가동형·휴게시간 제외)에 달했다.

주류업체는 영업직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생산직에는 인력 충원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롯데주류는 오는 하반기에 기존 90명에서 10% 늘린 100명을 채용해 생산직을 증원한다.

하이트진로도 인력 충원과 함께 영업직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무시간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단위로 정산되며,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식음료업체들은 고용부가 계도기간으로 설정한 6개월간 각자 도입한 자구안의 평가를 통해 보완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변수가 너무 많아 ‘김영란법’ 도입 초기처럼 첫 타자가 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인원 충원이 답이겠지만 이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방안”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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