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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해외 금융자산 6월말까지 신고해야...미신고 시 20% 이하 과태료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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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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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해외 금융자산 6월말까지 신고해야...미신고 시 20% 이하 과태료
[이환주 KEB하나은행 PB사업부 세무팀장] 4차 산업혁명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이젠 인터넷을 이용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거나 홍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해외에서 돈을 벌기가 용이해지고, 해외로 자금을 보내고 받는 것이 쉬워지다 보니 최근 역외탈세와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됐다.

10억 넘는 해외자산 보유한 사람은 6월까지 꼭 신고해야

2017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내국법인(신고의무면제자 제외)은 2017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원화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8년 6월말까지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18년부터는 역외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된다.

하지만, ①외국인 거주자로 작년 말 기준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②작년 말 기준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공동명의계좌로 개설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이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재테크] 해외 금융자산 6월말까지 신고해야...미신고 시 20% 이하 과태료

이때 중요한 점은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10억원)을 판단할 때, 지분이 5:5일 경우 본인 지분에 대한 부분만 신고하면 안되고 공동계좌잔액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신고대상 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예·적금계좌 뿐만 아니라 증권계좌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모두 포함한다.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라 하더라도 10억원 산정 시 해당계좌를 포함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종종 해외에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지만 대출 등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있는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신고대상 자체가 금융계좌만 해당이 되므로 부채는 따로 공제하지 않는다.
미신고 시 20% 이하의 과태료…고액 위반자 경우 형사처벌도

만약, 올해 6월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미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 2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이환주 KEB하나은행 PB사업부 세무팀장

▲사진: 이환주 KEB하나은행 PB사업부 세무팀장


이 뿐만 아니라 이후 소명을 요구 받은 금액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의 2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50억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추가로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한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될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의무가 면제되어 미소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BAR)와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제도)를, 일본은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를 만들어 국외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제도가 시행되거나 도입을 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투명한 자산관리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해외재산을 포함한 통합적인 상속, 증여 플랜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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