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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롯데닷컴, 납품업체 ‘갑질’ 적발…과징금 6억원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6-17 16:07

공정위, 온라인쇼핑몰에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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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롯데닷컴, 납품업체 ‘갑질’ 적발…과징금 6억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는 등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인터파크 5억1600만원, 롯데닷컴 1억800만원이다.

공정위가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파크는 2014~2016년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기간동안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약 4억40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롯데닷컴은 2013~2016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다만 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지난해 5월 자발적으로 모두 지급한 상태다.

또 롯데닷컴은 2013~2014년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하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의 26%인 46억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인터파크 5억1600만원, 롯데닷컴 1억8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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