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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52시간 근로' 조기도입 노사협의에 보폭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15 11:09

은행 노사, 15일 4차 산별교섭 예정…특수직군 예외범위서 이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권의 '주 52시간 근로' 조기도입 관련 노사간 논의가 물꼬를 텄지만 세부안을 두고 의견차가 나타나고 있다.

늦어도 결국 내년부터는 도입이 의무화되는 만큼 영업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외 직무 등에서 은행 노사간 조율이 요청되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협의회)와 노측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차 산별교섭을 진행한다.

4차 협상 테이블에는 주 52시간 근로제 조기 도입 관련 논의가 이어진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은행 노사는 제3차 산별 중앙 교섭을 진행했으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에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바 있다.

협의회장이기도 한 김태영닫기김태영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은 3차 교섭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주 52시간 근로 조기도입에 대해 노사 모두 공감했다"면서도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는 별건"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회장은 "실무 협의나 임원급 협의를 통해서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름 뒤인 올 7월부터 300인 이상 업체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금융업의 경우 특례업종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내년 7월로 유예받았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모범사례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조기 도입 논의가 수면에 오르고 있다.

은행 사측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도입 하게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산과 관련된 IT(정보기술)이나 인사·기관영업, 또 특수 영업점 등에서 다양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 노측의 경우 일괄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사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단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목표로 이달부터 초과근로 시간에 제한을 둔 'PC오프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KEB하나·우리·KB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고 있다. 공항소재 영업점, 일요영업점 등 특수영업점을 비롯 어음교환, IT 상황실 등 야근이 잦은 일부 직무에 대해 분석 등이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탄력근무제·PC오프제를 도입했거나, 디지털화에 따라 스마트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대다수 은행들이 도입 시기에 대해 "노사간 논의 경과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사간 조기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도입시기는 산별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산별교섭 결과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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