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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행 고팍스 대표] 논쟁의 암호화폐 한시적 특별법 필요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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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11 00:00 최종수정 : 2018-06-11 14:56

투자 투기 논쟁으로 입법 지연은 국가의 배임
시장 교란과 각종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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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행 고팍스 대표] 암호화폐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뜨겁다. 주로 접하게 되는 논쟁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의 미래 가치에 대한 논쟁이다.

암호화폐 열풍이 “튤립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측은 “암호화폐는 화폐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가치가 영(零)에 수렴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닷컴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측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연료로서 미래 디지털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2015년부터 블록체인 회사를 운영해온 필자는 물론 후자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다지만, 미래가 오기 전까지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위 논쟁에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가 참여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 두 번째 종류의 논쟁은 “암호화폐가 사회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이다.

암호화폐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측은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예로 들며 자금세탁과 해킹 등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자. 암호화폐가 좋다고 생각하는 측은 인터넷 초창기의 음란사이트 등을 예로 들며 사회적 부작용은 기술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위 논쟁 또한 누구도 섣불리 답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저희를 포함한 각 이해 당사자는 암호화폐 기술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쓰이도록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미래 기술에 대한 논쟁과 정치 쟁점화는 신기술의 발전에 필연적인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 아무도 답을 낼 수 없는 위와 같은 쟁점을 둘러싼 암호화폐의 과도한 정치 이슈화는 한국 사회에 정작 필요한 건설적인 토론을 가로막고, 정부가 취해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킬 수 있다.

필자는 최소한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필요하며, 입법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산업 생태계 약화 및 각종 사회적 부작용의 확산을 우려한다.

따라서 본 기고문에서 암호화폐가 거품인지 혹은 나쁜 것인지 여부를 떠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또 그에 대한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 번째, 우리나라 국민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한국에서 실존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국민과 사회는 어떠한 시장 실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세 번째, 실장실패를 막아야 하는 책임을 정부가 피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국가가 취해야 바람직한 최소한의 조치는 무엇인지? 등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정부와 같은 특정 권력 주체가 없앨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암호화폐는 인터넷과 연결된 전세계 수 만대 컴퓨터에 분산 기록되어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장부에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같이 전 국민으로부터 인터넷을 차단하지 않는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교환하는 것과 같은 거래 행위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법으로 암호화폐 시장, 즉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할지라도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개인 간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거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금지 입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선언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경제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암호화폐의 재산적·경제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은 헌법상 보장된 다른 기본권인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까지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는 글로벌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국내에 300만 명 이상의 암호화폐 보유자가 있다.

골드만삭스 등 해외 유수 업체들과 기관들이 자금을 투입하고 수많은 금융 및 IT 인재들이 생태계의 가치를 올리는 일에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시장에 대하여 한국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였을 시, 암호화폐 상승장에서의 정치적 부담은 온전히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 국민과 사회는 어떠한 시장실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기능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의 성격을 띄고 있다. 즉, 자산매매에 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거래자가 즉각적으로 짊어지게 되고 정보비대칭이 발생한다.

즉, 거래소와 같은 중개업자 혹은 ICO 업체와 같은 발행자들이 비대칭적 정보력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거나 심한 경우 내부자 거래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갈취할 수 있다.

또한 막강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행위를 할 위험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이 암호화폐를 매개로 하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단기적인 수익만을 노리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자금이 몰려드는 현재의 무법상황이 외형확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여길 수 있다.

실제로 허위 매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해킹을 빙자한 소비자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횡령행위가 적발된 사례들이 수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는 추적이 쉽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든 현금화가 용이하다 보니, 자금세탁과 공중협박 자금조달 등에 빈번히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 시장은 최소한의 관리감독 없이는 투명하고 온전하게 작동하기 힘든 일종의 금융시장이며, “무법천하”가 길어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는 증대될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과연 국가(대한민국 정부 내지 국회)는 입법지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이다. ICO 규제의 경우는 국민이 기대하는 국가의 역할에 따라서, 또 관할 및 법의 적용 범위 설정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원화를 취급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의 경우에는 국가의 책임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거래소의 존재 이유는 유동성 제공 등을 통하여 시장의 거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불공정행위 예방 등을 통하여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전망된다. 효율적인 거래환경 제공은 거래소의 기술력과 운영 역량 제고를 통하여 달성이 가능하지만,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은 거래소 자체적인 임직원 처벌 규정 및 거래 규정 마련만으로는 부족하다. 업자 및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는 강제력을 갖고 집행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으며 이는 국가기관의 책임 영역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자산의 예치와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 인프라가 빠르게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현 시점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관이 거래소이기 때문에, 거래소와 예치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곧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의 효율화와 투명화 의무외에 고객의 암호화폐 예치와 인출에서 발생하는 해킹과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의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방지의 사회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적 실체가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하기에 범죄에 연루된 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또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의 성격을 갖는 ‘실명인증 가상계좌’의 경우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명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재로서는 은행권의 실사 기준을 통과한 거래소에게 조차 발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기존에 영업을 시작했던 소수 업체에게만 발급이 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요컨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 가는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권한과 수단이 거래소에게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한 수사당국,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간의 공조가 필수적. 이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암호화폐 시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암호화폐 시장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한다면, 완벽한 법체계를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비자 및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만이라도 신속히 규율될 수 있도록 주요 업자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사회적 논란의 가능성이 높거나 기술적 이해도가 낮은 부분은 한시적으로 규제하지 않되 거래소의 불공정, 반시장적 행위, 소비자 자산 및 자금세탁 감독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적 규제 항목만이라도 엄격하게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속하게 마련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와 사회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 체계는 이미 자본시장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을 통하여 존재한다.

이 중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항목을 암호화폐 및 업자에 대하여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완벽한 법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입법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우선한다고 사료된다.

기술적 이해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암호화폐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술집약적” 자산군이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기술 발전 타임라인에 초창기에 있는 미완의 자산이다. 그렇기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가 아닌,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활용하는 거래소와 같은 업체 또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진보와 함께 기술적으로 진화해야 한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인프라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의 포괄적인 규제 체계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암호화폐 예치시스템(Cryptocurrency Custodian/Key Management System)의 예를 들어보겠다.

현재 방식의 암호화폐 자산 예치 시스템은 거래소의 인원 및 관리자금이 많아질수록 내부자 소행 및 해킹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는 확장성이 낮은 모델이다.

그래서 현재 선진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안전하지만 운영 효율적으로 예치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Cryptocurrency Custodian & Key Management System)을 활발히 연구 개발하고 있다.

만일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기술력과 동떨어진 항목으로 명시하는 경우 국내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암호화폐 지갑과 트랜젝션이 일어나는 통신 환경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진화에 성공한 거래소는 블록체인의 소비자 사용성을 높이는 인터넷시대의 포털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거래소는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블록체인 플랫폼도 거래소도 월렛 업자도 모두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혁신 경쟁을 하고 있다. 기술력과 노하우를 체득한 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이해가 빠진 졸속 입법은 독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산업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 피해와,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 간의 합리적인 절충선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규제 없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시장은 소비자와 산업 생태계에 매우 위중한 적색경보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 국민을 격리시킬 수 없고, 이 시장 자체가 금융시장이 갖고 있는 소비자 리스크를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암호화폐가 화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 암호화폐 투자가 투기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입법에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배임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거래소의 불공정 반시장적 행위 및 소비자 자산 보호에는 엄격하나 그 외 나머지는 혁신의 여백이 있는 비포괄적 한시적 특별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공정하고 열려 있으며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제공하여 혁신을 이루어 낸 선진국들의 역사를 우리는 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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