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는 해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인 경우 등에서 사전신고가 필요했다.
이로인해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령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사전신고 대상 해외진출 14건 중 12건이 사후보고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된다.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적용된 것을 고친 것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명확화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