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협회는 올해 2월 공사측에 “인도장 임대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여행객 편의를 위해 인도장의 위치를 조정하고 면적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인도장 신규 계약 체결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다.
협회 측은 “공사 측이 영업료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고, 인도장 면적 증설 및 이전은 영업료 인상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로 재계약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간 최대 쟁점은 면세품 인도장의 성격이다. 협회는 ‘인도장은 면세점에서 판매된 면세품의 국내 부정 유출을 막기 위한 관세행정 절차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지정장치장’에 해당하므로 공항의 다른 공공시설물과 같이 낮은 고정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는 면세품 인도장을 ‘판매행위의 최종단계’로 봐 상업시설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사 측은 면세점 인도장의 영업요율을 인상해왔다. 상업시설인 만큼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임대료 또한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인 2001년도에 약 10억원 수준이었던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는 지난해 378억원으로 약 37배 이상 증가했다.
또 공사 측이 2016년부터 시내면세점 매출의 0.628%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로 징수해왔으나, 올해는 9% 이상 인상한 0.6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보해옴에 따라 임대료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면세품 인도의 위치와 면적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공사는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치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서편에 위치한 4층 환승호텔 부지를 협회에 제시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동편 탑승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면세품 인도를 위해 도보로 왕복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된다”며 “인도장 위치는 동편과 서편 2곳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나 터미널 중앙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협회는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징수방식 개선과 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해당 내용을 접수한 상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