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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진·삼성' 겨냥…대기업 오너갑질·분식회계 재무평가 때 감점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14 13:00

'주채무계열 평가제도' 5월 개정·올해부터 반영
정성평가 기준 미흡시 채권은행이 최대 4점 감점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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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6월부터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 평가 시 경영진의 도덕적 일탈과 분식회계, 일감몰아주기 등에 감점을 주는 정성평가 규정을 신설한다. 해외진출로 인한 재무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해외계열사 차입금도 부채비율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채무계열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1조5166억원 이상인 31개 계열기업군(주채무계열)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그룹의 채권을 지닌 우리, 산업, 하나, 신한, 국민 등 5개 은행이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거나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턴 대기업그룹의 '평판리스크'를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는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평가로 이뤄지고 있다. 정성평가는 은행 여신심사역이 지배구조 위험 및 영업 전망 등만 평가 중이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은 그룹 전체의 평판 저하,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평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화된 정성평가 기준에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추가할 예정이다. 주채무계열 경영진의 도덕적 일탈행위와 일감몰아주기, 분식회계 등 적발시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 재무구조 점수에 최대 마이너스(-) 4점을 적용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2점 가점부터 2점 감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점만 적용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실무 논의 등을 거쳐 5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재무구조 평가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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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그룹의 해외진출 위험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한다. 정량평가에서 계열 부채비율 산정시 해외계열사의 차입금 등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채비율 산정식에 분자에 해당하는 부채 부분에 국내계열사가 지급보증하는 해외계열사 차입금을 반영해 해외계열사가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국내계열사로 신용위험이 전이되게 하는 식이다. 분모인 자본에는 외부주주 지분을 포함해 계열 외부 조달 자본의 차입금 상환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2017년 말 기준 금감원이 선정한 주채무계열은 지난 2016년과 비교할 때 계열수는 줄고, 신용공여액은 늘었다. 성동조선, 아주, 이랜드, 한라, 성우하이텍 등 5개 계열이 제외됐으며 신규 편입 계열은 없다. 선정된 31개 계열에 소속된 업체수는 4565사로 2016년 대비 411사가 늘었다. 삼성(725사), SK(404사), 한화(401사), LG(397사), CJ(379사), 롯데(370사), 현대자동차(361사) 순이다. 전체 신용공여액은 2090조1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67조9000억원 증가했다. 신용공여액 상위 5개 계열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그룹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계열사 별도재무제표 합산·조정방식인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는 하반기 은행권 T/F에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재무구조평가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되면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그룹의 부실 예방 및 거액 여신을 제공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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