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삼성증권 주식시스템, 유령주식 거래 가능”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8-05-08 14:20 최종수정 : 2018-05-08 15:2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삼성증권의 주식매매시스템이 최근 배당사고와 비슷하게 ‘유령주’가 거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삼성증권의 주식매매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삼성증권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발생한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상적인 절차는 실물 입고된 주식의 진위성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 고객의 주식매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나타났다. 원 부원장은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계열사 삼성SDS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은 무려 91% 달했다. 또한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