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마포구 IBK기업은행 창업보육센터 '창공'에서 코스닥 벤처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코스닥 벤처펀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지 7년 이내인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벤처기업 신주는 15%로 완화하는 대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에 35% 투자하게 했다.
투자자는 10% 소득공제(최대 3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한도는 없다.
이날 27개 펀드 상품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총 64개 펀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