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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3일 더…“위법 철저 조사”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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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27 09:46 최종수정 : 2018-05-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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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배당사고가 발생한 삼성증권에 대해 검사 기간을 재차 연장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3영업일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감원은 다음달 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 기간을 당초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로 계획했으나 앞서 한차례 기간을 늘린 바있다.

금감원은 연장된 검사 기간 중 관련자에 대한 추가 문답 및 입증자료 확보 및 분석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기간 연장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발생 및 직원의 주식매도 등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검사종료 이후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주요 검사항목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되어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파악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점검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등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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