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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기간 길수록 중도해지이율 높아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4-17 11:11

은행권, 예·적금 중도해지지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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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개선 /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개선 /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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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 소비자가 약정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된다.

휴일 대출금 상환을 허용하고, 상품설명서도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이같은 내용의 금융관행 개선을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은행들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때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 때 지급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 지나치게 낮게 중도해지이율을 설정했다는 지적이다.

또 휴일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차주가 원하면 휴일 대출금 상환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휴일 대출금 상환에서 제외된다.

은행 상품설명서가 신규상품의 계약조건 및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반영된다.

가계대출 통합상품설명서를 담보, 신용,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하는 등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수신상품설명서도 이자 계산방법,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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