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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대박라면’ 할랄인증 획득…K-푸드 진출 시동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4-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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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라면. 신세계푸드 제공

대박라면. 신세계푸드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신세계푸드는 자사제품 ‘대박라면 김치맛’, ‘대박라면 양념치킨맛’ 등 2종이 자킴(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할랄(Halal)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신세계푸드가 지난해 말레이시아 식품기업 마미 더블 데커와 설립한 합작법인 신세계 마미를 통해 만든 첫 제품이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 도축, 처리, 가공된 식품과 공산품에 부여된다. 세계 3대 할랄 인증으로는 말레이시아 ‘자킴(JAKIM)’, 인도네시아 ‘무이(MUI)’, 싱가포르 ‘무이스(MUIS)’가 있다.

신세계푸드는 기존 분말 형태의 스프보다 풍미를 높여주는 액상소스를 자체 개발해 진한 한국식 김치찌개의 맛이 느껴지는 라면을 만들었다. 또 별도의 치킨 후레이크를 넣어 양념치킨 소스에 면을 볶아 먹는 양념치킨맛 라면도 개발했다.

이밖에 신세계푸드는 지난 12일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수출지원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개발한 고추장도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신세계푸드가 개발한 고추장은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하는 주정(酒精)의 첨가 없이 만들어졌다.

신세계푸드는 이달 말부터 대박라면의 말레이시아 현지 출시와 함께 대형마트 260여 곳에서 시식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할랄 인증을 받은 고추장, 양념 등을 활용한 제품을 동남아에 수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외식, 베이커리, 신선식품으로 사업영역도 확대한다는 목표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대박라면에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의 입고, 생산, 운반, 저장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와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차단했을 뿐 아니라 신선도와 안전까지 높일 수 있는 별도의 생산시설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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