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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면세점 ‘인천대첩’…한화·두산·현대백화점도 눈독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12 06:00

이르면 13일 인천공항 T1 3개구역 입찰공고
롯데免 철수 구역…매장‧매출 규모 전체 절반
투자여력 높아진 후발주자들, 홍보효과 기대

철수를 앞둔 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매장. 한국금융신문DB

철수를 앞둔 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매장.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후속 사업자 선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매머드급 매물에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면세점 후발주자인 한화갤러리아, 두산, 현대백화점그룹도 관심을 나타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화(갤러리아면세점), 두산(두타면세점), 현대백화점그룹(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들은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해 “입찰 공고를 보고 면밀히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오는 13일 T1 면세점 구역 중 △DF1(화장품‧향수) △DF5(패션‧잡화) △DF8(전 품목) 3곳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만 규모가 가장 큰 DF8(4953㎡) 구역은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장은 롯데면세점이 조기 반납한 곳으로 규모(8849㎡)가 전체 면세 매장 중 가장 크다. 매출 역시 지난해 기준(1~11월) 1조211억원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한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공사 측에 면세점 임대료를 사실상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시내 면세사업자가 증가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사 측이 이를 거부하며 결국 오는 7월7일을 기점으로 T1에서 철수한다.

후발주자인 두산과 한화는 2015년, 현대백화점그룹은 2016년 각각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했다. 두타면세점과 갤러리아면세점은 각각 동대문과 여의도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무역센터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가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홍보 효과때문으로 풀이된다. 공항면세점은 중국 단체관광객 수가 시내면세점보다 적어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공항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이 약한 한화, 두산, 현대백화점의 경우 인천공항 T1이 하나의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 수 있다. 지난해 갤러리아면세점과 두타면세점의 매출 비중은 전체 시장의 각각 2.5%, 3%에 그쳤다.

(좌측부터) 한화 갤러리아63, 두타면세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좌측부터) 한화 갤러리아63, 두타면세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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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사업자의 투자 여력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입찰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두타면세점과 갤러리아면세점은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영업손실을 냈다. 그러나 두타면세점은 적자폭을 1년만에 477억원에서 139억원으로 줄였으며, 4분기에는 45억원의 흑자를 냈다.

갤러리아면세점은 적자 규모가 2016년과 엇비슷한 439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 2월 제주공항에서 철수하면서 올 2분기부터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매년 3000억원대의 이익을 내는 현대백화점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현대백화점은 자회사인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총 400억원을 출자했다. 현대백화점은 향후 3~4년간 7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혀 면세 사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사 측의 입찰 방식에 따라 참여 여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T1 면세점 입찰 조건으로 공항면세사업 운영 경력이 필수 조건이 되면 두산과 현대백화점그룹은 참여 기회를 잃는다.

또 임대료 납부 방식이 기존 ‘최소보장액’으로 유지될지 ‘품목별 영업료율’로 변경될 지도 관심사다. 품목별 영업료율은 매출 연동 방식으로 사업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앞서 신라면세점이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품목별 영업료율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제주국제공항에 입점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중 양국의 사드 해빙무드에 따라 오는 6월 경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올 것으로 전망돼 T1 입찰에 업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인천공항공사도 최근 임대료를 놓고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건의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 측이 면세점 계약 조건에서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 특약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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