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불건전행위 기업 조기 퇴출도 동시에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요건을 개편하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별도로 신설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때 요건에서 시장성·수익성 요건 외 성장성 요건(매출증가율 20%, 매출액 200억원 이상, 영업이익 10억원 이상)을 추가, 성장성 있는 코넥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다만 불건전행위 기업의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도 확대된다.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실질심사 대상이다.
또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 후 1∼6개월간 보호예수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발표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에 따른 코스닥 스캐일업(Scale-up) 펀드 조성 등 후속조치는 이달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TCB 기술분석보고서와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해서 오는 5월부터 기업정보 제공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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