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불건전행위 기업 조기 퇴출도 동시에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요건을 개편하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별도로 신설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때 요건에서 시장성·수익성 요건 외 성장성 요건(매출증가율 20%, 매출액 200억원 이상, 영업이익 10억원 이상)을 추가, 성장성 있는 코넥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다만 불건전행위 기업의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도 확대된다.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실질심사 대상이다.
또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 후 1∼6개월간 보호예수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발표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에 따른 코스닥 스캐일업(Scale-up) 펀드 조성 등 후속조치는 이달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TCB 기술분석보고서와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해서 오는 5월부터 기업정보 제공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