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적발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점검하여 광범위한 면책 조항과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 12개 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했다. 나머지 2개 불공정 약관조항은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업비트(두나무), 코인레일(리너스), 이야비트(이야랩스), 코인이즈(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CPDAX(코인플러그), 코인피아(씰렛), 코인코 등 총 12개사가 대상으로 올랐다.
빗썸과 코인네스트에서는 총 10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됐다. 이어 업비트(9개), 이야비트(9개), 코빗(7개), 코인이즈(7개), 리플포유(7개), 코인코(7개), 코인원(6개), 코인레일(6개), 코인피아(6개), CPDAX(5개)가 뒤를 이었다.
이 중 2개사는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가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봤다. 해당 조항은 시정 후 삭제됐다.
다른 2개사는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화폐 또는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손해 배상 책임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 제394조에 따라 이를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상통화를 지급하도록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분류했다.
회원의 해지에 의한 이용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 3개사, 링크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연결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9개사의 면책조항도 시정권고를 받았다.
11개사는 별도의 최고 등의 절차 없이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 회사의 운영 정책, 관리자의 판단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결제 이용 금액(출금액)의 과도함, 회사의 운영 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 입금, 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7개사의 약관조항도 적발됐다. 포괄적인 사유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12개사까지 모두 시정 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에 관한 조항(1개사) ▲회사 재량에 의한 개별 가상통화 시장의 개폐 조항(1개사)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문 거부나 거래금액 등 거래조건의 제한 조항(1개사)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10개사)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에도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을 통해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법행위 · 투기적 수요 · 국내 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