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ATM 이용수수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소년·소녀가장에 추가해 서민대상 대출상품(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사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새터민에 대해 ATM이용시 출금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여기에 면제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국가유공자에만 국한되었던 ATM 이용수수료 면제를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에게도 전액 면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금번 ATM 이용수수료 전액 면제를 시행함으로써 대구∙경북 15만명의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등이 대구은행 ATM 이용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