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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해도 철회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01 11:41

금융꿀팁 200선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 발표

금감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해도 철회 가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 정보 제공을 동의했더라도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꿀팁 200선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체결할 때 개인신용정보 이용과 제공을 동의받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 정보 이용과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최근 3년간 본인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면 된다.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 홈페이지에서도 거부할 수 있다. 두낫콜 신청시 2년간 유효하며 2년 이후 재등록해야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관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통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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