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LS산전, 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6개월간 거래중단…“법적대응 나설 예정”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3-22 19:22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입찰참여가격 제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LS산전 연구원 건물 전경.

LS산전 연구원 건물 전경.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LS산전이 원전 변압기 납품 가격 담합 혐의로 6개월간 공기업 등 입찰 제한을 받게 됐다

22일 LS산전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인해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거래가 중단된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LS산전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된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문성)는 효성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담합에 관여한 혐의(입찰방해죄)로 효성 전·현직 직원 5명과 LS산전 직원 1명도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과 LS산전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3년 1월 입찰 공고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LS산전는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LS산전 관계자는 “처분에 불복해 법적대응 예정”이라며 “글로벌 시장과 민수 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 참가자격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