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비롯해 총 110억 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시트 생산업체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 십 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이시형 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직권남용 혐의,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 혐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 등 혐의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공범으로 지목되는 다른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뇌물 수수액이 100억 원을 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닫기

영장심사는 법원을 거쳐 늦어도 22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