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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6개월 평가②] 금융규제 강화…주택자금 마련 부담 증가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16 18:00 최종수정 : 2018-03-17 12:10

주택담보대출 문턱 높여 계약 포기자 등장 가능성 커져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신호탄이었던 이 대책은 청약, 주택금융 등 부동산 시장의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한국금융신문은 지난 6개월간 변화를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규제를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의 LTV·DTI 비율을 각각 40%로 강화했으며,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문턱을 좁혔다. 지난 1월에는 주택담보대출 부채상환비율 요소를 보유 대출 이자에서 원리금으로 전환한 ‘신DTI’도 적용했다.

이런 주택금융규제 강화는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들의 주택 자금 마련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이 높아진 청약 시장과 달리 계약 포기 가능성을 키웠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돼 실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약 시장과 반대로 계약 포기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달 정당계약을 진행한 대우건설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의 경우 잔여 물량이 128가구가 발생, 전체 일반 분양의 20% 이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담보대출 문턱 상향은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매를 방지하는 것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지만, 결국 잔여 물량 확대를 불러왔다”며 “이 경우 청약 제한이 없는 잔여분 특별추첨에서 돈이 더 많은 다주택자가 해당 물량을 소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8.2 대책 발표부터 지적됐던 ‘1주택자 사각지대화’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주택 마련’이라는 수요를 가진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주택자들도 ‘주택 교체’라는 수요가 있다. 1주택자들이 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다주택자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 사각지대화’는 8.2 대책 발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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