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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6개월 평가①] 청약시장, 무주택자 중심 변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06 06:00

지난해 9월 청약 가점제 확대 적용…4050세대 무주택자 유리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신호탄이었던 이 대책은 청약, 주택금융 등 부동산 시장의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한국금융신문은 지난 6개월간 변화를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청약시장에서는 ‘로또 청약’이라는 유행어가 탄생했다. 정부의 집값 억제 기조로 인해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뜻이었다. 다주택자 대비 유리해진 청약제도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과거보다 당첨 확률이 더 높아졌다.

지난해 9월 청약 가점제 확대 적용은 이런 현상을 더 짙게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1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했다.

우선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확대됐다. 청약 1순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지방 관계없이 2년 이상 가입, 24회 이상 내야 한다. 그동안 수도권은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입, 지방은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가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특히 무주택자들에 대한 가점 비율을 높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청약조정대상지역은 75%로 각각 25%p, 35%p 가점 비율이 올라갔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30%의 가점 비율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지역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가 없었다.

이로 인해 청약 시장은 무주택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됐다. 가점 비율의 확대로 인해 무주택 기간이 청약 당첨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 것.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 가점제 확대로 청약 당첨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라며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시도가 적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짧은 2030세대의 당첨 확률이 떨어지고 무주택 기간이 긴 4050세대의 확률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문턱 강화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4050세대에게 주택 구매 자금력 또한 유리해졌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 부적격자의 대부분이 무주택 기간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무주택 기간이 청약 당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2030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긴 4050세대 무주택자에게 매우 유리해졌다”며 “주택담보대출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이들 세대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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