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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슈] 전중훤 회장 “국내 가상화폐 과세 형평성 제고해야”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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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13 11:33 최종수정 : 2018-03-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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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중훤 블록체인 이코노미포럼 회장

△사진: 전중훤 블록체인 이코노미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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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전중훤 블록체인 이코노미포럼 회장은 13일 “가상화폐와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거래,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영역에 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상화폐 생태계가 투명해질 때 비로소 가치형성과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이날 오전 ‘블록체인 비즈니스 및 가상화폐 과세’를 주제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세법상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분류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과세방향을 정립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거래의 매개체로 인정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전중훤 블록체인 이코노미포럼 회장이 1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 및 가상화폐 과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전중훤 블록체인 이코노미포럼 회장이 1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 및 가상화폐 과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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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국세청(IRS)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지난 2014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가이드를 제시했다. 연방세법상으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교환 및 판매를 통한 이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되 1년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통한 사업 활동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통화(private currency)로 분류하고 2014년 과세방향을 제시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세 및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특히 2015년부터 맨섬(Isle of Man)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정책지구로 정하고 가상화폐 관련 세금에 대해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가상화폐를 공식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가상화폐의 용도에 따라 보유 및 매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등의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소비세를 면제한다.

최근 독일과 호주도 가상화폐를 거래의 매개체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독일은 2013년 은행법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간주하여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유럽사법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27일 가상화폐가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시 이를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채굴 또는 사적 거래의 경우 과세하지 않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7월부터 가상화폐의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상품·서비스세(GST·한국의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개인이 가상화폐를 통해 소득을 얻을 경우 이를 잡수익(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표준에 따라서 15~55%의 세율의 소득세를 적용한다. 기업에는 법인세를 적용한다.

전 회장은 “우리나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 및 지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세목별 과세원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가상화폐의 채굴 행위와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페 거래 행위 및 무상이전 등 그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 및 증여세 등 각 세목의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의 P2P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저장·관리하고 이를 정부의 납세 행정에 협조하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가상화폐의 국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조세 문제를 사전에 연구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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