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까지 진행하는 '소중한 금융재산 찾아주기 운동'은 사망자 상속예금, 휴면 예금, 미반환 일시 예치(보증)금 및 국민주 실물(한전주, 포철주) 등이 대상이다.
부산은행은 전 영업점 내점고객 안내, 대고객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 등을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되찾아 줄 예정이다.
'소중한 금융재산 찾아주기 운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전 영업점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남경화 BNK부산은행 수신기획부장은 "고객님들이 잊고 있었던 숨은 금융재산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번 '소중한 금융재산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중심경영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