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경 BNK금융그룹 사장/ 사진제공=BNK금융지주
9일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박 사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일 박재경 사장과 강동주 BNK저축은행 대표에 대해 2015년 부산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 개입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부산지법은 강 대표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심문 뒤 뚜렷한 물증이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벌여 박 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검찰이 파악한 부산은행 채용비리 연루 신입사원은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와 전 국회의원 자녀 등 2명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당시 부산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을 총괄하던 강 대표가 2명 모두의 채용에 개입했고, 최종면접관이었던 박 사장은 전 국회의원 자녀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