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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령층에 '묻지마 소액대출' 차단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06 13:31

금융위, 대부업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요건 자산 120억→100억원 초과
매입채권추심업자 자기자본 3억→10억원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대부업자는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도 소득과 채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등록 대부업의 자산요건이 기존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을 자기자본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 때 소득·채무 확인의무가 면제되지만 앞으로 청년층과 노령층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단 나머지 연령층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 계층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자산규모 120억원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 조정한다.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의 등록 때 자기자본요건도 상향해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막는다. 현행 등록 때 자기자본요건인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간다.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해서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 신용조회도 의무화한다.

또 최고금리 인하 등을 반영해 중개 수수료 상한이 최대 5% 이내에서 최대 4% 이내로 하향된다.

연체 가산 이자율 규제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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