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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금리 34.6% 초과 대출자 6만명 금리 부담 경감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2-26 07:40 최종수정 : 2018-02-26 09:52

성실 상환 차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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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부업계가 금리 34.6% 초과하는 대출자 6만명에게 금리 부담을 경감한다.

대부금융협회는 협회 회원인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20개 대형 대부금융회사가 대출금리 34.9%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가 금리 인하를 신청할 경우 금리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골든캐피탈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산와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엘하비스트대부,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콜렉트대부, 태강대부다.

대출금리 24%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없이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한 자도 해당된다.

8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 24% 이하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하괸 금리 적용 시 대출금리가 변경되므로 대부업법 제6조2항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대부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으로 약 6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해당되는 거래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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