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2일 밝혔다.
바뀐 기준은 7월부터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오름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들은 보험료도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책정한다. 이때 상한액보다 많이 버는 사람도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매긴다.
가령 월 500만원 소득자는 기준소득월액을 449만원으로 보고 월 40만4100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소득자에게 상한액 468만원을 적용해 42만1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월 449만원~468만원 사이 소득자는 각자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소폭 인상된다. 물론 보험료를 많이 내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많아진다.
정부는 매년 물가인상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을 감안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을 만들기 위해 상한을 대폭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