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경남제약의 재무제표를 감리한 결과 매출액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공시했다.
증선위는 경남제약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경남제약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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