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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노쇼’ 막는다…1시간 이후 취소시 위약금 적용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2-28 12:14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국제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금도 2배 강화
기상 등 불가항력적 사유 항공사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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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No-Show 방지)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개선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상공인 보호(No-Show 방지)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개선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앞으로 식당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또 국제 항공편이 지연‧결항된 경우 항공사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그동안 돌잔치와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예약부도(노쇼‧No-show) 방지 기준이 그 외의 음식업으로 확대된다.

고객이 음식점 예약시간 전 1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취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릴 수 있다. 1시간 전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예약보증금이 환급된다.

반대로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고객에게 환급해줘야 한다. 단 이 같은 위약금 체계는 예약보증금의 성질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존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한 위약금 규정도 세분화했다. 사업장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가 이뤄질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사용일 7일 전 이후에 취소할 시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항공 운수 불이행 보상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규정은 국제 여객의 운송 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시간에 따라 100~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하고,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서는 소요시간을 세분화해 대체편이 마련될 경우 △운항시간 4시간 이내 200~400달러 배상 △운항시간 4시간 초과 300~600달러 배상으로 강화했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600달러로 상향됐다.

또 항공기가 기상상태와 공항사정,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입증 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전한 예약문화 조성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을 신설‧강화했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 사항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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