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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시 자동차보험료도 인상 우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2-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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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과 상실수익 및 휴업손해 1인당 평균보험금 / 자료=보험개발원

△임금수준과 상실수익 및 휴업손해 1인당 평균보험금 / 자료=보험개발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소득 기준으로 책정되는 일부 보험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연평균 11.7% 오르는 동안 일용임금은 연평균 5.2% 상승했다. 2016년 603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1만 원대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 경우 일용임금 상승률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전용식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보험금 중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소득 기준이 바로 일용임금이다.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이 대인배상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내외로 크지 않지만, 일용임금 상승으로 보험금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화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자동차보험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원가 상승이 어느 정도 보험료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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