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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기한연장 반복은 기업구조조정 문제 심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23 11:22

국회입법조사처 리포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현재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기한 연장을 반복하는 것이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논의의 쟁점과 향후 과제' 리포트에서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법원 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행 기촉법은 올해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법으로 지난 2016년 3월에 재입법 된 바 있다. 그동안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재입법되고 기한이 연장됐다.

기촉법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시화 논의가 나오고, 반면 사적자치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 관치금융 문제 등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리포트는 설명했다.

기촉법 상시화에 찬성하는 측은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자율협약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해주는 구조조정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 제도로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상시화 반대 측은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워크아웃을 법으로 강제하는 문제가 있다는 논거를 제기하고 있다.

기촉법의 최대 장점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인데 이해관계자가 많을수록 현실적으로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금융 감독당국의 영향력 행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지적돼 오고 있다.

또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로 이원화되면, 대부분 기업이 워크아웃을 먼저 거칠 가능성이 높고,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은 이미 기업가치가 훼손돼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시법인 기촉법을 반복적으로 재입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최근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상황 아래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당분간 기촉법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시법인 기촉법을 재입법 또는 기한연장하는 방법으로 법률개폐를 반복하는 것은 현재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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