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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기촉법, 모두 '관치' 치부는 바람직하지 않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01 11:35

6월 만료 앞두고 기촉법 성과평가 공청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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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모두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축사했다.

이날 공청회는 기촉법의 오는 6월 30일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로 열렸다.

금융당국은 시중금리 인상 국면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우려, 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기촉법 개정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겠지만 위기발생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기간‧전략 산업이나 고용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이라고 기촉법을 평가했다.

기촉법은 그간 제‧개정과정에서 기업불복 때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신청권을 기업에게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채권행사유예 등 금융당국 개입요소도 폐지됐다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그간 기촉법의 공과 과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어왔다"면서도 "생산과 건설이 중단된 제품‧건물 등이 정상 인도되지 못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급격한 부도상황에 직면하고 대출한 채권단들도 동반 부실화돼 국가경제 전체의 큰 충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국가 전체의 한정된 자원을 재분배하고 선별하는 중심에 있다고 강조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를위해 선제적‧사전적 구조조정,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 채권은행의 '마켓 메이커'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기촉법 개정 논의 때 참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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