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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기성과 위주 불건전영업행위 '철퇴'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2-22 12:00

허위 과장광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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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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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기성과 위주 불건전영업행위, 판매채널 다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22일 발표했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은행간 경쟁심화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편법, 변칙적 영업행태 발생이 우려된다"며 "편법적 구속행위 등 불공정,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 8일부터 24%로 인하되면서 장기계약 유도, 편법 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불법, 부당행위와 금리인하욕권에 대한 안내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GA)이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증권 인수업무 관련해서도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 차별배정, 재산상이익 수령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전 진입규제 완화로 신설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신규진입 금융투자 회사의 영세, 부실화에 따른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와 신규업무 취급의 적정성을 점검해 부당업무 처리를 예방할 계획이다.

IT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리스크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 시 금융서비스 불안과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차세대시스템 구축, 전산센터 이전 등 대규모 IT사업의 관리 적정성과 장애 예방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금리를 부과해 이익을 높이는 등 수익 확보를 위한 영업행위도 점검한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최근 일부 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산출체계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보험금 지급에서도 소비자 불만이 높고 보험금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듯 불공정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 금리 산출 관련 의사결정과 내부통제체계, 내규 등에 따른 목표이익률 등 금리 구성요소 조정 합리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산업 겸업 확대로 ELS, 펀드, 연금 등의 판매채널이 다각화되면서 상이한 판매 기준을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판매채널별 법규 준수 여부와 불완전판매 예방 시스템 구축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카드사 저축은행은 합리적 금리산정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차주별 신용등급 평가, 금리 산정주기와 산정방식 등 대출금리 산정기준과 절차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일부 캐피탈사가 중고차 할부 대출모집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할부금융 금리에 포함해 고객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개 수수료 지급과 배분 등에 대한 적정성과 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외주업체 리스크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외주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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