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중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25건에 대해 총 3억711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12건으로 1억8357만원(48%), 부정거래가 6건으로 1억1775만원(24%), 미공개정보 이용이 5건으로 5790만원(20%)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는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신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