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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카드대출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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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12 00:00

금리수준 따라 차별적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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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지용 상명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사진: 서지용 상명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서지용 상명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최근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되어, 국내 카드사들을 포함한 여신금융업체들은 인하된 금리로 대출상품을 출시중이다.

대출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존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해당 조치가 가지고 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카드업계의 수익성 악화 및 비우량차주의 대출기회 축소를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최고금리 인하조치가 추가되면서, 카드사들의 대출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카드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신용이 낮은 대출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해당 조치의 골자는 고위험대출에 대해 추가적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동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지난해 6월부터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고위험 차주로 인식하여,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30%를 추가적으로 적립토록 하였다.
해당 규제강화가 고위험 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선제적 조치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만, 카드업에서 차지하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다는 점, 카드사 수익에서 차지하는 카드대출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좀 더 신중한 정책 수립이 필요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해당 규제강화조치는 카드사들의 경영실적악화로 직결됨을 최근 발표된 카드사 영업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의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상기 조치와 무관치 않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국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은 약 4.2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 가량 감소하였다.

8개 전업계 카드사중 7개 카드사의 순이익이 감소하였으며, 적자전환된 카드사도 존재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대체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감소와 함께 대손충당금 증가가 순이익 감소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조치 이후 카드사들의 대손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 요인이 증가한 상황이다.

결국,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대손비용 증가라는 비경상적 요인을 늘림으로써 카드사의 수익성을 상당부분 훼손한 것으로 해석된다.

카드사들의 대출자산은 대체로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3건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있는 경우가 다중채무자 비중의 약 3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하지만, 카드사 대출의 경우 평균 대출기간이 여신금융업중 짧은 편에 속한다. 카드업의 경우 평균 대출기간은 약 18.4개월로서 여타 여신전문금융업에 비해 가장 짧은 편이며, 시중은행(24.4개월)보다도 단기이다.

또한 최근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다중채무비중이 증가하는 양상도 눈여겨볼만 한 특징이다.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카드론의 연체비율은 1.4%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의 연체율을 기록 중이나,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다.

다중채무자 비중은 지난 2012년 3분기의 46%에 비해 2017년 3분기에는 약 56%수준까지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로써, 카드론의 경우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대출기간이 짧아 위험노출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리스크 요인이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카드론의 다중채무 증가는 복수의 카드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는 차주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카드업의 구조적 특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과 최근 시행중인 최고금리 인하는 카드사의 수익창출기회를 악화시켜, 향후 카드사들로 하여금 대출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과 함께 카드사들의 주요 수익원중의 하나인 대출사업 수익감소는 카드업의 생존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한편,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조치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조치는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등급 대출수요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금융감독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수준인 27.9%를 24%로 인하하고, 해당 조치가 2018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 바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에서 제시된 최고금리 수준(27.9%)을 24% 이하로 변경한 것이 법적인 근거이다.

금리규제는 고신용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우량 차주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는 비우량 차주의 소액대출이용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적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제와 대출금리 인하조치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카드사들이 카드론 규모를 줄임으로써, 저신용등급자의 신용대출 이용기회 감소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등급자의 상당부분이 대출금리수준이 더 높은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카드대출에 대한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의 속도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반적인 카드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중채무자 여부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아닌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복수 차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금리수준에 따라 차별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카드사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업 발굴, 마케팅 비용절감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최고금리 인하조치의 시행 유예기간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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