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달부터 올 4월 말까지 3개월간 상장사 주요 내부자가 미공개 결산정보 등을 이용해 직접 주식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줘 주식을매매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다.
이 기간 신고자들 가운데 신고 내용이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고자에게는 이르면 5월 중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액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 구체성, 입증자료 유무 등을 따져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특별포상제 운영 기간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다른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일반포상제를 적용한다.
특별포상제는 2012년 도입돼 이번에 처음 운용되는 제도다. 신고를 받고 포상 대상을 결정해 1개월 안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속한절차 진행이 가장 큰 특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등에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특별포상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