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류한다고 밝힌 가운데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금투협회장이 환영 의사를 전했다.
6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월 8일 입법예고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재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보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발표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비거주자·외국법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5%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던 당초안은 7월로 연기됐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사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상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