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월 8일 입법예고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재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보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월 8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발표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비거주자·외국법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5%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던 당초안은 7월로 연기됐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사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상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