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투자자문사 대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08건 조치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2-04 12:15

검찰 이첩 77건·행정조치 31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감원, 투자자문사 대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08건 조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문사 대표 시세조종 등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108건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작년 136건의 불공정거래 협의 사건을 접수하고 139건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108건을 조치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4일 밝혔다.

조치한 108건 중 77건을 검찰에 이첩했으며, 31건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차입금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상장회사 A사 경영권 양수인 갑(甲)은 경영권 인수자금을 조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A사를 인수하기 위해 갑의 지인 을(乙), 병(丙)이 조달한 단기차입금으로 을, 병 명의로 A사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후 갑, 을, 병은 함께 신규사업과 관련한 허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7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은 경영권 변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 진출 관련 공시나 보도자료를 빈번히 배포하는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당부했다.

종가 시간대에 허수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업투자자 A씨는 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사전에 매집할 후 2개월에 걸쳐 장 종료 마감을 위한 단일가 매매 시간대에 5000회가 넘는 대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강한 매수세가 형성된 것 같이 일반투자자를 현혹시켰다. 현혹된 일반투자자들이 추가 매수세에 가세해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지분을 처분해 부당이득 3억9000만원을 취했다.

투자자들은 종가 시간대 등 단일가 매매 시간대에 대량 매매 주문이 갑자기 유입된 주식에 투자할 경우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하고 거래해야 한다.

투자자문사 대표이사가 고유재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시세를 조종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이다.

투자자문사 A의 대표이사 겸 주요주주인 갑은 회사 고유재산의 수익을 증가시키고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상장회사 B 주식의 시세창기을 얻기 위해 법인 계좌와 본인와 가족계좌를 동원해 45일간 고가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을 장 종료 시간대에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3억8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금융투자업자는 운용담당 임직원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잇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고 수시로 업무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도 같이 처벌될 수 있다.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대량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기도 했다.

갑은 상장회사 A에 대한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 대량취득 정보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갑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갑의 아버지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A사의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 4억4000만원을 취득했다. 뿐만 아니라 대량취득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금융회사 직원 을, 변호사 병 등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된 갑의 주식 대량취득 정보를 이용해 A사 주식을 매수, 이 과정에서 3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상장폐지 정보를 악용해 손실을회피하는 경우도 불공정거래다.

상장회사 A 대표이사 갑은 동사의 전년말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재무상태가 계속 악화돼 반기 결산시에는 A사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는 정보를 습득했다.

갑은 반기 결산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계좌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보유한 A사 주식을 매도해 일반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고 본인은 9억60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상장회사 대표이사 등이 악재성 정보 공개 전에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 불특정다수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건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 받게 된다. 코스닥 상장회사 B의 대표이사도 정보가 공시되기 전 본인 소유주식을 대량 매도해 7억8000만원 손실을 회피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8000만원을 판결받았다.

계열사 직원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도 처벌받게된다.

상장회사 A의 해외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B 직원 갑은 '상장회사 A가 해외 유력회사와 대규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성 정보를 인지하고 상장회사 A 주식을 매수하면서 직장 동료, 고등학교 동창 등에게 정보를 전달해 A사 주식 매수로 9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