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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증권 매각 못한 SK그룹에 과징금 부과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8-02-02 08:59 최종수정 : 2018-02-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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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SK가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식처분명령과 3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SK는 앞으로 1년 이내 경영권 매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검찰 고발과 과징금 추가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SK에 SK증권 주식 처분명령과 과징금 29억 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는 금융업 회사인 SK증권 지분 9.88%(약 32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SK는 지난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SK C&C가 SK증권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지주회사인 SK와 합병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호를 SK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 C&C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후 SK증권을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

그러나 SK는 2년의 유예 기간 동안(2015년 8월 3일 ~ 2017년 8월 2일) SK증권 주식을 처분해야 함에도 전혀 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3일 이후 법 위반이 발생했다.

앞서 SK는 2007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2.4%을 보유하여 2011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 C&C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SK의 SK증권 주식 소유 행위는 금산 분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SK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 전부 9.88%를 매각해야 한다. 또, 과징금 29억 6100만 원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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