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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직원채용 시 공정성 강화하고 재발방지 최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2-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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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광주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 결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임원이 해당 자녀의 2차 면접에 참여한 사례'가 1건 있었다고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광주은행 임원이 해당 자녀의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은행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채용절차가 끝난 이후에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당사자인 임원과 인사담당 부장을 전보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마련했으며 현재 이들은 모두 은행을 퇴사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채용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의 이해 관계인이나 지인은 면접 등 채용 절차에 있어 일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참고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광주은행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2015년부터 신입행원 채용시 대학추천제 방식을 적용해 소속(출신) 학교에 전형의 최초 과정을 맡겼고 면접방식도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했다. 따라서 광주은행 임직원 자녀도 해당 학교의 추천서 없이는 전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동일한 경쟁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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