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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9일부터 안전망대출 사전 신청 접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28 15:07

2월 7일 마감…상품 출시 직후 신청자 혼선 방지

금융위, 29일부터 안전망대출 사전 신청 접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가 29일부터 안전망대출 사전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안전망대출 상품 출시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 신청대상은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2월 8일~5월 8일 사이에 임박한 차주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신청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작성 동봉해 안전망 대출 접수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지원요건, 구비 서류 등을 사전에 유선 상담받으면 더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통과시 상품 출시일부터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연체자, 소득요건 미충족자 등 안전망 대출 지원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신청 절자 진행을 중단하고 채무조정 등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신청일로부터 1~7일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별 차주에게 결과를 안내한다. 8일부터는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3월 9일까지 신청 당시 협의한 지정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안전망 대출을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대출이 최종 거절될 수 있다.

사전신청 시 다른 서비스도 원활하게 지우너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내방하는 편이 좋다.

사전신청기간 중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더라도 실제 대출시점인 2월 8일에 연체가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보증서 유효기간인 30일 내 은행을 방문해 대출받아야 한다.

안전망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 또는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으나 만기일시상환대출을 이용하고잇어 한번에 갚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대상 상품이다.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해 원활한 채무관리와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2월 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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