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신한은 2008∼2013년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거나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
증선위는 신한에 대해 과징금 458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했으며, 회사와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다.
아울러 한영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신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신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이뤄졌다.
또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사인 삼양기전에 증권발행제한 4월과 감사인지정 2년, 위트러스트에셋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