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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소송 취하…“합자회사 집중”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1-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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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협약식에서 합의문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PC 제공

(좌측부터)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협약식에서 합의문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PC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를 취하했다.

24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취하서를 지난 2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고용부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파리바게뜨가 낸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사 양대노조와 협의를 거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제빵사 고용으로 불법파견 논란을 해소했으나,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소송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와 정부는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앞으로 합자회사 출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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