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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5년간 못갚은 취약계층 채무 면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1-22 21:41

은행연합회,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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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70세 이상 노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소액 연체자는 5년간 채무를 갚지 못하면 상환을 면제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 연체가 5년이 되면 그전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합회는 이번에 은행마다 다른 채무 면제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령자이,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중증 장애인 등의 채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제키로 했다.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 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다만 '일정 금액' 기준은 은행권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해당 차주에게는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오는 2월 내 내규 개정, 전산개발 등이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장기 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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